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사업 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ㅇ 사업규모
구분시군별공고 금액(단위:원)비고1고양시180,000,000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2안성시55,000,0003연천군120,000,0004오산시14,000,0005용인시420,000,0006광주시300,000,0007부천시130,000,0008의왕시12,000,0009이천시400,000,00010평택시560,000,00011화성시800,000,00012군포시120,000,00013수원시72,000,000- 지원 비율 최대 90%에서 최대 60%로 하향 조정됨
- 사업수행 지역 추가 및 사업량 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단위: 만원)구 분계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보조금 지원단가
(VAT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전류계*IoT
게이트웨이
VPN계배출시설방지시설여과집진350차압계 4050303016040210흡착설비350차압계 4050303016040210원심력집진260--303016040156흡수설비390pH계 100,
전류계 30
-303016040234세정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전기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복수형 게이트웨이에 대해 30% 범위 내 추가 지급임.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배출구마다 30%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 참조
ㅇ 접수방법 : 네이버폼 활용 (naver.me/5l2IxeXE)
* 공고기간 중에도 작성가능하나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건만 인정함.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음(선정 통보 후 원본제출만 받음)
ㅇ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