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사업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2항목 이상 적합 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계국비지방비전류계*배출시설3018126방지시설3018126차압계(압력계)4024168온도계50302010PH계100604020IOT게이트웨이160966432VPN4024168*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창녕군청 환경위생과(3층) 대기보전팀
- (우편) 우50317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ㅇ 문 의 처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