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술보호 소송보험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관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역
전국
접수 마감
2099.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지원내용

<국내 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해외 보험>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보내실 곳) insurance@win-win.or.kr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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