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공고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융자 대상 및 조건 : 동작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융자대상대 상시설
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신고 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등록을 받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ㅇ 융자조건
융자대상대 상융자 한도액융자이율상환조건시설
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 2%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 1%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 2%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 2%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ㅇ 융자 종류별 사용 용도
융자 종류사 용 용 도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예시)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노후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식기·조리도구 등 집기류 구입 등
육성자금-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사용 불가
ㅇ 문의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접수
*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02-820-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