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소관 기관
여수시청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ㅇ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 3월4일(수)~, 2분기 : 5월6일(수)~, 3분기 : 8월4일(화)~, 4분기 : 11월3일(화)~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 수 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ㅇ 문 의 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전화번호

061-659-3607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