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산물가공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 내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 확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로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가공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및 단체
(2)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 및 단체(법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전통주가공실, 농산물가공실을 포함한다.
ㅇ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
ㅇ 지원내용
1. 필수사항 : 동해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B.I를 디자인에 적용해야 함.
* 동해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B.I (동해담은) 사용은 담당자 문의
2. 포장재 지원품목
구분지원 내용지원 조건포장재 예시1디자인 또는 제품의
표기사항을
적용한 포장재
제품에 사용하는 파우치류와 용기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조건에
적합한 크기와 재질을 갖추며,
HACCP 인증 제품의 포장재는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함.
파우치류,
표기사항 부착 스티커 등
2가공품의
포장을 위한 용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용기류
(유리병, PET, 잼병 등)
3제품의
다량판매를 위한 외박스
제품명 또는 업체명 등 디자인 적용2구 박스, 보냉박스 등3. 신규 제작 포장재의 디자인비용 지원
구분지원 내용지원조건지원범위1신규 제품
디자인 제작 비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조건에 적합한 크기이며,
품목제조보고 승인된 제품의 포장재, 박스, 스티커 등의 디자인 제작
사업비 2백만원 내
50% 지원
(지원한도 1백만원)
2기존제품의
디자인 개선 비용
표시사항, 용량변경 등 디자인을 개선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할 것사업비 1백만원 내에서
50% 지원
(지원한도 50만원)
* 보조 50%를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 부담
ㅇ 신청방법 :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033-539-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