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소관 기관
용인시청
지역
경기도 용인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2.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용인시'인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4.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오전9시부터 접수가능)

ㅇ 접 수 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ㅇ 문 의 처

 -  대한LPG협회(☎ 1833-6501)

 - 용인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 (☎031-6193-3397)

전화번호

031-6193-3397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