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사업 내용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130㎾ 이상 2004년 이전 제작된 것, 75㎾ 이상 130㎾ 미만 2005년 이전 제작된 것, 75㎾ 미만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ㅇ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하동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부착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
ㅇ 지원금액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단위: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2톤급4톤급6톤급5톤급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ED22D4HBED22D24NAP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구 분로더롤러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우편접수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ㅇ 문 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66∼7)
- 건설기계 엔진교체
No제작사연락처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3크린어스1577-90144HK-Mns070-4267-27365에코앤드림1644-08796세라컴02-744-1777,02-6929-1777
055-880-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