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 기관
성남시청
지역
경기도 성남시
접수 마감
2026.12.31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VAT 제외)보조금 지원액(60%)자부담(40%)전류계*배출시설 301812방지시설 301812

차압계

(압력계)

 402416온도계 503020PH계 1006040IOT게이트웨이 1609664VPN 4024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접수(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 우편접수 시, 수신 확인 필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담당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전화번호

031-729-3643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