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 내용
사업개요
202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금천구 관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시설개선(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액융자 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식품제조업소업소당 1억원 이내2%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업소당 1억원 이내2%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식품접객업소 화장실업소당 2천만원 이내1%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기준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1조
ㅇ 사용용도 :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금천구청 위생과
전화번호
02-2627-2602
신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