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변경)
사업 내용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변경) 안내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ㅇ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구 분지원한도 지원기간기대출
시설자금
-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1년
* ('25년 대출 건) '26.1.1.~26.12.31.
('26년 대출 건) 대출일로부터 1년
지원대상 시설-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유의사항- (‘25년 대출 건)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원
- (’26년 대출 건)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2026. 6. 30. 이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대출 실행 건으로 반드시 피해 시설의 재건 및 복구 목적의 시설자금 융자여야 함
- 지원규모 초과 시 신청 접수 제한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북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ㅇ 문 의 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담당부서연락처시군담당부서연락처안동시투자유치과054-840-5024청송군문화경제과054-870-6232의성군미래산업과054-830-6617영양군농촌경제과054-680-6321영덕군일자리경제과054-730-6242054-880-2678